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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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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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보증 가입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자,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지원내용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①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 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

②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상세안내

📍대상주택

-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음

-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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