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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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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0%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25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


1.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5만원)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3.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4.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5.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6.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상세안내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문의처

여성가족부 / 1644-6621(한부모가족 상담전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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