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 청년내일저축계좌(내일키움통장)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희망저축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희망저축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희망저축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희망저축Ⅱ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상세안내
최종 수정일: 2022. 6. 30.
📍소개
-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기간
1) 희망저축Ⅰ
- 4월~11월 매월 모집
💡매월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2) 희망저축Ⅱ
- 4, 7, 10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3) 청년내일저축계좌
- 7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 및 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7월부터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7
- 자립지원과: 044-202-3077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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