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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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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신규세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04.14.)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21. 4. 21. ~ 21. 4. 2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04.14.)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2인가구 10%p 가산적용),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04.15. ~ 2021.04.14.)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내용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

상세안내

[정정공고사유] :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

- 최초 : 2,497만원 이하

- 변경 : 3,496만원 이하

- 공고문(첨부파일) 변경



○ 공급현황

- 공급위치 : 강동구/강북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노원구/송파구/양천구

- 공급호수 : 총 388호(신규세대 388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04.1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2인가구 10%p 가산적용),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04.15. ~ 2021.04.14.)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공급일정

- 주택공개 : 2021. 04. 21.(수) ~ 04. 23.(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주택공개 시 유의사항


1. 주택방문 시 최소 인원만 주택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3명이상 방문 불가)

2. 주택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명이 한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는 옆 사람과 1~2m의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 : 2021. 04. 27.(화) 10:00 ~ 04. 29.(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1. 05. 04.(화)

- 서류제출기간 : 2021. 05. 06.(목) ~ 05. 12.(수)

- 당첨자 발표 : 2021. 08. 04.(수)

- 계약체결 : 2021. 08. 16.(월) ~ 08. 20.(금)

- 입주 : 2021. 08. 30.(월) ~ 10. 29.(금)


○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을 꼭 지켜,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처

SH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첨부파일

해시태그

#서울주택도시공사#SH#전세형신혼부부주택#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서울신혼부부전세주택#예비신혼부부전세주택#한부모가족전세주택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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