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신규세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04.14.)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기간
21. 4. 21. ~ 21. 4. 2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04.14.)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2인가구 10%p 가산적용),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04.15. ~ 2021.04.14.)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내용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
상세안내
[정정공고사유] :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
- 최초 : 2,497만원 이하
- 변경 : 3,496만원 이하
- 공고문(첨부파일) 변경
○ 공급현황
- 공급위치 : 강동구/강북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노원구/송파구/양천구
- 공급호수 : 총 388호(신규세대 388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04.1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2인가구 10%p 가산적용),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04.15. ~ 2021.04.14.)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고 재혼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4.04.1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공급일정
- 주택공개 : 2021. 04. 21.(수) ~ 04. 23.(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주택공개 시 유의사항
1. 주택방문 시 최소 인원만 주택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3명이상 방문 불가)
2. 주택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명이 한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는 옆 사람과 1~2m의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 : 2021. 04. 27.(화) 10:00 ~ 04. 29.(목)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1. 05. 04.(화)
- 서류제출기간 : 2021. 05. 06.(목) ~ 05. 12.(수)
- 당첨자 발표 : 2021. 08. 04.(수)
- 계약체결 : 2021. 08. 16.(월) ~ 08. 20.(금)
- 입주 : 2021. 08. 30.(월) ~ 10. 29.(금)
○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형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을 꼭 지켜,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처
SH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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