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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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LH / 1600-0777
해시태그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주거정책#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급여 분리지급※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