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 5. 2. ~ 22. 5. 20.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5,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세안내
📍 사업구분
- 일반사업 : 159개 사업 874명 선발
- 청년사업 : 47개 사업 141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파일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서울시 / 02-2133-5472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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