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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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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기간

25. 1. 15.(수) 00:00 ~ 25. 12. 31.(수) 00:00

신청자격

1) 연령 : 만19세 ~ 39세

2)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2인가구 : 6,498,854원, 3인가구 : 8,638,379원)

3)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기준 2억 7,300만원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기준 3억 4,500만원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서울시 / 1600-3456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안심주택#임대보증금#주거비#주거비부담#안심주택#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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