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기간
25. 1. 15.(수) 00:00 ~ 25. 12. 31.(수) 00:00
신청자격
1) 연령 : 만19세 ~ 39세
2)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2인가구 : 6,498,854원, 3인가구 : 8,638,379원)
3)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기준 2억 7,300만원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기준 3억 4,500만원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서울시 / 1600-34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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