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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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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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추가 가점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가점 부여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년

*이전 재직기간 2점

지원내용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특별 우선 공급

상세안내

📍주택정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산학 인시스템)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각 지방중기청

해시태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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