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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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추가 가점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가점 부여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년
*이전 재직기간 2점
지원내용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한 특별 우선 공급
상세안내
📍주택정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산학 인시스템)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각 지방중기청
해시태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