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기간
22. 1. 1. ~ 23. 12. 31.
신청자격
1. 감면대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경력단절여성
2. 제외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내용
1.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 감면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상세안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1. 신청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문의처
국세청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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