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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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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2차 모집> 안내

구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21. 9. 13. ~ 21. 10. 29.

신청자격

만19~34세 구로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출생년도 : 만19세~34세(1986.1.1 ~ 2002.12.31)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 제적, 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2019.1.1 ~ 현재)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구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 가능(상품권 사용기간 : 2021.12.31)

상세안내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youth/)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 자치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 거주 자치구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 자치구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선명하지 않게 찍어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

※ 필수 서류 미제출자, 다른 서류 제출자는 자동 제외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공고일 이전부터 구로구 거주 확인 필요(선택발급 할 경우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

-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FAX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선택,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⑤ [선택, 해당자만] 병적증명서 1부(군복무 기간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병무청 내방 또는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문의처

구로구청 / 02-86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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