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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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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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8,000만원

- 대출이자: 1.8%(고정)

💡2023년 1월 기준

- 대출기간: 기존 임차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 상환

상세안내

📍소개

-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


📍일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시기: 임차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 신청 가능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전화신청

- 또는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온라인 상담 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상담: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

문의처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2133-1200

해시태그

#임시보증금대출#전월세보증금#보증금미반환#이사보증금#서울주거포털#이시시기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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