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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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안내
충북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 대상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 5. 20.(화) 00:00 ~ 25. 12. 12.(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 연령대 초혼 신혼부부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6개월 이상)
- 2025년 내 혼인신고 완료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0만원(현금 1회 지급)
상세안내
💡인구 감소 지역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상세내용
- 혼인기준: 2025.1.1~12.12 사이 혼인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둘 다 재혼이면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 연령기준: 혼인일 기준 각 시군 조례 기준의 청년 (대체로 18~49세)
- 국적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내국인
- 신청자: 부부 중 1인 (대리신청 불가, 각자 신청도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청북도청 / 043-2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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