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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안내

충북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 대상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5. 5. 20.(화) 00:00 ~ 25. 12. 12.(금) 23:59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 연령대 초혼 신혼부부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6개월 이상)

- 2025년 내 혼인신고 완료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0만원(현금 1회 지급)

상세안내

💡인구 감소 지역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상세내용

- 혼인기준: 2025.1.1~12.12 사이 혼인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둘 다 재혼이면 불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 연령기준: 혼인일 기준 각 시군 조례 기준의 청년 (대체로 18~49세)

- 국적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내국인

- 신청자: 부부 중 1인 (대리신청 불가, 각자 신청도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충청북도청 / 043-2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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