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추가모집(경기 남부, 충북, 전북, 광주전남, 경남)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1. 7. 28. ~ 21. 8. 18.
신청자격
1. 청년(만19~39세):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2. 대학생: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
* 2순위 자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추가입주
상세안내
* 모집공고일: 2021. 7. 28.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다음 지역 870호
- 광주광역시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 광주시, 여주시]
- 충청북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타지역 정보 확인하기: https://opcl.kr/policy-details/GhKP8HoBx7dl2KwWgd6p/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절차
-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4. 신청기간: 2021. 07. 28(수) 10:00 ~ 2021. 08. 18(수) 18:00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6.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공고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이상 소요
7.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95백만원/호
- 기타 도(道)지역: 85백만원/호
8.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200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9.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 경기지역본부(경기 남부): 1670-2592
- 광주전남지역본부: 1670-2598
- 충북지역본부: 043)901-4564
- 전북지역본부: 1670-2596
- 경남지역본부: 1670-2583
※ 경기남부: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문의처
LH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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