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 및 창업 청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1.5%의 저리 지원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자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대출기간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세안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보증종류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100% 최대 1억원
2)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업무취급은행
- 전세자금보증(HF):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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