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지원
신청기간
22. 12. 26. ~ 23. 1. 27.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 ~ 2005.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 신청
💡위의 자격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지원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농지은행),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융자 최대5억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
상세안내
공고일: 22. 12. 27.
📍소개
-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교육 지원 등
- 지원 규모: 4,000명
📍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12월)
- 사업신청 및 접수(~’23.1.27.)
- 서면평가 및 추천(시->도)(~'23.2월말)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3.3.17.)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지급방법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670-02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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