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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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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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신청기간

24. 5. 1.(수) 00:00 ~ 24. 5. 31.(금) 23:59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원내용

가구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해당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임

상세안내

📍일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심사후 9월 말 지급)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문의처

국세청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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