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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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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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연 1%대)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0%(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세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상세안내

최종수정일: 2022. 7. 6.


무주택 청년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연 1%대의 보증금, 월세금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및 주택 면적 제한 존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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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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