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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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실업,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연간 소득 기준 충족: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업 시 2억 원 이하, 이전 개업 시 1억 원 이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연간 소득 2억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보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 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0만~15만 원)
- 예시: 1등급(월 보수 1,820,000원) 자영업자는 월 보험료 40,950원 중 80% 지원(32,760원)
📍실업급여
-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시, 비자발적 폐업 시 수급 가능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지원
- 실업급여는 월 보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상세안내
📍주요혜택
- 실업급여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z.or.kr),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서류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 동시 지원 가능
- 매월 보험료의 50~80% 5년간 지원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 ~ 120억 미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357
해시태그
#자영업자#고용보험#자영업자고용보험#소상공인※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