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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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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사업)

지역 산단의 수요에 맞는 고용환경개선(기숙사, 통근버스)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등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기존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를 유도

신청기간

20. 5. 12. ~ 20. 5. 29.

신청자격

-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 도내 중소기업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의 일부 지원

- 1개 기업당 10명 이내 규모로 지원

※ 단, 지원금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8개월

- 2019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최장 12개월 지원가능

- 월세 비용 청구는 3, 4개월 단위 기업에서 사후 신청

- 수혜기업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 4개월분 월세비용 신청

※ 예) 8월~10월까지 월세 30만원 × 3개월 = 90만원일 경우, 수혜기업 자부담 20%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지급

상세안내

○ 신청 절차

- [1단계]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확인

- [2단계] 구비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3단계] 충북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hss5639@naver.com)

- [4단계] 기업체 선정(선정위원회) 후 협약 체결 : 3월중

- [5단계] 기업 임차비 지원(3, 4개월 단위) - 진흥원 임차비 지급(해당월 말일)


○ 참여 방법

- 충북기업진흥원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hss5639@naver.com)

- www.cba.ne.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근로자 명부, 사업주 확인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신규채용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타 사항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변경시 ‘공실(변경)신고서’를 작성, 기숙사가 변경될시 ‘기숙사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보

-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78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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