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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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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기간

18. 07. 31. ~ 23. 12. 31.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상세 자격 조건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지원내용

📍우대이율 혜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우대이율(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 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상세안내

최종수정일: 2022. 7. 6.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용방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신청기간

~ 2022.12. 31.(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신청


📍 심사 및 발표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안내


📍 제출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https://www.hometax.go.kr)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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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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