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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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기간
23. 1. 1.(일) 00:00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상세안내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문의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1600-345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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