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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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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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신청기간

23. 1. 1.(일) 00:00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상세안내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문의처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1600-345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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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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