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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906

[전국] 한국수자원공단 청년어선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공고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 50% 지원 / 어선어업 집체교육 / 우수어업인 멘토링 / 전문가 컨설팅

신청기간

22. 1. 10. ~ 22. 1. 28.

신청자격

① (1순위)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② (2순위)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지원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어업 희망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

② 어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지원

③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상세안내

1. 지원 목적

-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 지원

-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2. 일정

- 신청 접수(’21.1.10~28) → 서류심사(2.3~2.14) → 2차 면접(2.17) → 후보자 발표(2.25) → 어선실습교육 등(3월 중) → 임대차 계약(4월 이후)


3. 지원자격

① (1순위) 1982. 1. 1.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② (2순위) 1972. 1. 1.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4. 신청방법

- 2021년 1월 3일(월)부터 1월 28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


5. 선정인원

- (선발인원) 10명 + 후보자 10명

* 후보자의 경우 선정된 자가 자격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였거나, 추가 어선이 확보된 경우 순위별로 자격 부여


6. 향후 계획

- (어업교육) 사업대상자의 2배수 대상 귀어학교 집체교육(2주)

- (임대차계약) 어선 실물확인 및 계약 체결(’22.3월) → 청년어선어업 시작

- (멘토링 등)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 및 전문가 컨설팅


6.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 : 051-718-2403

문의처

해양수산부 / 051-718-2403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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