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최대 4,02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
신청기간
25. 1. 1.(수) 00:00 ~ 2025-12-31T23:59:00
신청자격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임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적립하면 약 4,029만 원을 수령 가능
💡최소 납입액은 월 10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어요.
💡만기는 총 5년, 약 5%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c.f) 우대금리는 1~2%포인트 수준, 참여 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의 5년형 저축상품의 평균 금리가 3.5%인 점을 감안 약 5% 수준의 금리 혜택 수령
상세안내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5년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3.03% ,24.4Q기준)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24.4Q기준)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이자율 최대 5%
📍신청방법
-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함
💡중소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재직자는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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