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신청기간
21년 한시 사업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2)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월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상세안내
📍소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제출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 통지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첨부파일
해시태그
#정규직#중소중견기업#인건비지원#청년일자리창출#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신규채용※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