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기타
9

202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상세안내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해시태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복지로#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부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