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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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매월 20만원 (청년 10만원, 기업 5만원, 지원금 5만원) 적금
신청기간
25. 4. 30.(수) 09:00 ~ 25. 5. 23.(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근로자): 도내 거주 및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18세 ~ 45세 이하)
※ 근로자 출생년도 : 1980년 ~ 2007년 출생자
- (기업):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외대상
- (근로자):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참가자 또는 참가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해당하는 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체불 사업주 등
지원내용
2배 적금
- 청년: 10만원
- 기업, 지원금: 각 5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
- (방문) 시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담당 부서(붙임1)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고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일자리정책팀) / 033-249-2778
첨부파일
해시태그
#2025년#강원도#청년#디딤돌#2배적금※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