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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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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

신청기간

24. 5. 29.(수) 09:00 ~ 24. 6. 14.(금) 18:00

신청자격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4.1.1. ~ 2005.12.31. 출생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③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월~11월분) 지원

상세안내

📍모집인원

- 309명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서식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문의처

창원시청 / 055-225-4575

첨부파일

해시태그

#월세지원#창원시#창원청년#주거비#청년주거#150만원#청년월세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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