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2,004
2023년 승용차 마일리지
일정 기준 이하 주행거리 유지해도 지속마일리지 1만점 지급
신청기간
23. 7. 27.(목) 00:00 ~ 23. 12. 30.(토) 00:00
신청자격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현재 : 2021년 기준 11,716km)
지원내용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
상세안내
📍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신청페이지
- 통합에코 홈페이지 : https://ecomileage.seoul.go.kr/
문의처
서울시청 / 02-12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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