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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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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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추가 모집

파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신청기간

22. 5. 16. ~ 22. 6. 30.

신청자격

📍파주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청년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단, 대출신청일까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실행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당해 사업 기간 동안 계속 지원

②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또는 파주시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주시로 전입 예정인 자

③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④ (자산기준)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이 3억2천만원 이하

⑤ (무주택기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⑥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인 파주시 소재 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②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

③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이자지원

- 연 2.0%(연 최대 200만원)


📍대출금리

- 신규COFIX(6개월) + 1.6%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생애1회)

💡지원기간 중 만34세를 초과하여도 당해 사업 기간 동안 계속 지원


📍대출심사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지원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금융주택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출 불가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상세안내

📍모집인원

- 120가구(상반기 60가구)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수) 18시까지

💡기간 내 상시 접수 및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 방문(청년정책담당관) 및 우편접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406호

- 방문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사전에 협약은행(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신청


📍지원절차

1) 대출 상담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

4) 대출심사

5) 보증서 발행

6) 대출실행

7) 이자납부(본인부담 금리)

8) 이자신청(분기별로 이자지원금 취합)

9) 이차보전(이자지원금 지급)


📍문의처

-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

-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031-956-5830)

문의처

파주시 /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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