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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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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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1. 5. 10. ~ 별도 마감 안내시까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 5. 10.)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 혼인기간 10년 초과인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지원내용

서울시 소재 (조건부합)주택 전세임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 지원

상세안내

○ 공급호수 : 총 300호(신혼부부Ⅰ 200호, 신혼부부Ⅱ 100호)



○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


- 면적: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초과 가능


- 보증금 한도액: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신혼부부Ⅱ: 80%이내)


- 신혼부부Ⅰ: 호당 1억 3,500만원 (실제 최대 1억 2,825만원)


- 신혼부부Ⅱ: 호당 2억 4,000만원 (실제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 부담금액 및 임대기간

- 임주자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기준금액의 5% (신혼부부Ⅱ의 경우 20%)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1~2%이자


-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계약방식

- 전세주택: 보증금한도액 신혼부부Ⅰ 3억 3,750만원, 신혼부부Ⅱ 6억원 이내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


- 보증부 월세주택: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50만원 이내)

※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이어야 함



○ 신청접수일정 : 2021.05.10.(월) ~ 별도 마감 안내시까지


-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안전을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우편접수(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3층 전세주택부)


- 신청 마감 2주 전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 자격 검증 후 개별 입주안내(SMS, 안내문 우편 발송 등)



○ 당첨자 발표일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주 내외 소요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4주 내외 소요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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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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