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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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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서울시 청년 혹은 신혼부부라면? 대출 받은 보증금 이자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지원 대상

- 역세권청년주택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지원요건

1) 소득

- 청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6,208,934원)

-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7,450,721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기준

2) 자산

- 청년: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2,500만원 이하

💡총 자산가액 기준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주거비 지원 확인서 발급 가능)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상세안내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계약기간 중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동시진행, 입주자 퇴실 세대의 개별 계약시는 임대차 계약체결 후 신청


📍신청절차

1) 신청서 및 서류제출

2) 대상자 선정 및 통보

3) 임대차계약 체결

4) 주거비지원 약정서 체결

5)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임금

문의처

SH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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