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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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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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창업기반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4)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5)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6)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9)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사업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융자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상세안내

* 게시물 수정일: 2025.7.10.


📍신청 대상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접수


📍융자절차

1) 온라인 상담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

2) 상담

💡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3) 정책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5) 기업심사

6) 융자결정

7) 대출

8) 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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