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은 구미시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 중이면 최대 200만 원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25. 6. 9.(월) 09:00 ~ 25. 6. 27.(금)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연령기준 : 만19세~45세 청년(1979.1.2.~2006.1.1. 출생)
2) 주소기준 : 공고일(2025.6.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3) 재직기간 :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이상 재직(2023.6.2.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4) 소득기준 : 신청일 직전 3개월 월급여(세전) 평균이 2,096,270원~4,305,623원
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제외대상
-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외국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약국,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등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반기별 100만원 지원)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인원 : 110명 ※ 선착순 아님
- 지원방법 :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지원
- 지원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근속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4)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구미사랑카드 사본(뒷면)
문의처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 054-480-26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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