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기타
2,42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자립준비청년 대상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3. 11. 16.(목) 00:00 ~ 23. 12. 31.(일) 23:59

신청자격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12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하도록 같이 안내할 예정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예)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

cf.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 부담

상세안내

📍신청방법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창구 (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지원기간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 044-202-3443

해시태그

#자립준비청년#의료비지원#요양급여비용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