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행복기숙사
천안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천안시 도시재생사업부지 안에 공공기금을 투입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입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자격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행복기숙사 할당제 참여대학 및 지자체 추천(선발) 대상자
- 행복기숙사와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재학 중인 자
- 행복기숙사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입주생의 경우 학교 지원금 수령
📍일반 입사생(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직전 학기 최소 성적 2.0(4.5만점 기준) 이상(신입생은 제외)
- 휴학생의 경우도 신청 가능(휴학 기간 최대 1년)
📍취업 준비생(재학생 우선 선발 후 공실 발생 시 선발, 최대 2년 거주 가능)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사제한대상
- 천안 및 충남 소대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등)
- 장기 휴학생(입사일 기준 1년이상 휴학생)
-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 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적정 사유 사례 - 성범죄 경력이 있는자, 기숙사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는 자 등
지원내용
💡2023년 기준
📍기숙사비 납부 유형: 아래의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
1) 4개월, 방중 입사자 : 분납 없음(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10만원)
2) 6개월 입사자 : 2회 분납 가능
- 3개월씩 2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30만원)
- 6개월씩 1회 일시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10만원)
3) 12개월 입사자 : 4회 분납 가능
- 3개월씩 4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30만원)
- 6개월씩 2회 분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30만원)
- 12개월씩 1회 일시납(기숙사비 동일, 보증금 10만원)
📍기숙사비 납부금액(2023년 1학기 1, 2인실 기준)
- 4개월(120일): 1,068,000원
- 6개월(180일): 1,602,000원
- 12개월(360일): 3,204,000 원
* 보증금 별도(1회 일시납일 경우 100,000원, 그외엔 300,000만원)
상세안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https://happydorm.or.kr/cheonan/ko/030301/content/...)
📍문의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
- 천안 행복기숙사: 041-522-5805
문의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041-52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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