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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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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출발 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산환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신청기간

22. 9. 27. ~ 23. 10.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가능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존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에 한함)


📍제외대상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순부채(부채-재산가액) 60~80% 감면

- 고금리 대출 → 중저금리 조정

- 최대 10년 장기 및 분할 상환 (부동산 담보대출 20년)

상세안내

공고일: 22. 9. 27.


📍소개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산환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일정

- 사업 신청 기간: 22. 9. 27. ~ 23. 10. 3.

- 온라인 플랫폼: 22. 9. 27.(09:30) ~

💡온라인 플랫폼 사전 신청: 22. 9. 27 ~ 30.(홀짝제로 운영, 출생연도가 홀수일 경우 27일, 29일, 짝수일 경우 28일, 30일에 사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현장창구: 22. 10. 4.(09:00) ~

- 콜센터: 22. 09. 27.(09: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문의처

금융위원회 / 1660-1378

첨부파일

해시태그

#코로나대응#영업제한#대출상환#산환부담완화#순부채감면#금리조정#장기분할상환#소상공인#자영업자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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