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출발 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산환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신청기간
22. 9. 27. ~ 23. 10.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가능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존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에 한함)
📍제외대상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순부채(부채-재산가액) 60~80% 감면
- 고금리 대출 → 중저금리 조정
- 최대 10년 장기 및 분할 상환 (부동산 담보대출 20년)
상세안내
공고일: 22. 9. 27.
📍소개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산환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일정
- 사업 신청 기간: 22. 9. 27. ~ 23. 10. 3.
- 온라인 플랫폼: 22. 9. 27.(09:30) ~
💡온라인 플랫폼 사전 신청: 22. 9. 27 ~ 30.(홀짝제로 운영, 출생연도가 홀수일 경우 27일, 29일, 짝수일 경우 28일, 30일에 사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현장창구: 22. 10. 4.(09:00) ~
- 콜센터: 22. 09. 27.(09: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문의처
금융위원회 /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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