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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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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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수시 ~ 22. 12. 31.(토)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상세안내

공고일: 22. 6. 9.


📍소개

-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일정

- 사업기간: 22. 6. 9. ~ 예산 소진 시(최초시행일 19. 04. 25.)


📍신청 및 대출절차

1) 사업 신청(청년)

2) 자격확인 및 안내(도->청년)

3) 지원대상자 추천(도->금융기관)

4) 주택 임차계약 체결(청년<->주택 소유주)

5)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금융기관->청년)

6) 이자지원(도->금융기관)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https://www.gyeongnam.go.kr/baro/)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1) 공통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2)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3)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할 필요 없음


📍문의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474

문의처

경상남도 / 055-211-4346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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