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
신청기간
23. 6. 1.(목)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2) 만 19 ~ 39세(20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 1. ~ 최근(`23.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제외대상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상세안내
📍지원규모
- 소상공인 1,000명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방문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아래 참고)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043-230-97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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