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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

신청기간

23. 6. 1.(목)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지원대상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2) 만 19 ~ 39세(20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 1. ~ 최근(`23.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제외대상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상세안내

📍지원규모

- 소상공인 1,000명


📍신청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방문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아래 참고)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043-230-9768

첨부파일

해시태그

#창업응원금#30만원#충청북도#충북청년#소상공인#청년창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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