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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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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1. 2.(화) 00:00 ~ 24. 2. 15.(목) 18:00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상세안내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기준

①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②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서울버스, 지하철 등의 단독 이용은 지원 대상 아님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1.1.~12.31.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신청방법

www.gbuspb.kr.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 1577-8459

해시태그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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