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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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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병수당 신청 안내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신청기간

22. 7. 4. ~ 23. 6. 30.

신청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내용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 3960원 지급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상세안내

공고일: 2023. 2. 3.


📍소개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3가지 모형으로 나뉘어 현재 시범사업 진행중

①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일정

- 신청기간 : 22. 7. 4. ~ 23.6.30.


📍신청방법

- (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 발급

-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 수령

- 구비 서류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


📌현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중 (~2.23.목)

- 관련 링크 : https://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 033-736-4262

해시태그

#상병수당#상병수당시범사업#아픈근로자#보건복지부#근로자건강권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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