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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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 25. 12. 31.(수) 23:59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총 40만원 적립금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참여시 기타 혜택
- (전체기업) 참여증서,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참여근로자)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2025년 변경사항
- 수도권 숙박상품 사용 가능
- 중견기업 참여대상 제외
- 누적 5년차 이상 참여, 중기업 기업부담금 증가 (10만원 → 15만원)
상세안내
📍대상
- 15만 명 지원 대상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참여대상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처
한국관광공사 / 1670-1330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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