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소년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가정밖 청소년 대상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 추가 적립(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3. 1. 30. ~ 23. 2. 15.
신청자격
📍지원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중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18.
📍소개
- 도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준비 및 자립 정착 지원
📍일정
- 신청기간 : ’23. 1. 30.(월) ~ 2. 15.(수)
- 약정기간 : ’23. 2. 24.(금) ~ 2. 25.(토) / 2일간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 경기도청 / 031-8008-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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