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 금융
1,744

2023년 경기도 청소년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가정밖 청소년 대상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 추가 적립(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3. 1. 30. ~ 23. 2. 15.

신청자격

📍지원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중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상세안내

공고일: 2023. 1. 18.


📍소개

- 도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준비 및 자립 정착 지원


📍일정

- 신청기간 : ’23. 1. 30.(월) ~ 2. 15.(수)

- 약정기간 : ’23. 2. 24.(금) ~ 2. 25.(토) / 2일간


📍신청방법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 경기도청 / 031-8008-2565

첨부파일

해시태그

#경기도청소년#청소년자립두배통장#경기도청소년자립두배통장#자립두배통장#경제적자립#경기도청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