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2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 서울시 무주택시민 대상 전월세 세입자에게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4천 5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22. 4. 11. ~ 22. 4. 15.
신청자격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일 것
📍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557만원 이하일 것
지원내용
📍전세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보증부월세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상세안내
📍 목적
- 서울시 무주택시민 대상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 지원 (최장 10년)
📍 공급호수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6.23(금)까지
📍 대상주택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준이며, 자세한 대상주택별 기준은 공고문 참조
📍 기간
- 신청기한 : ‘22.04.11.(월) ~ ’ 22.04.15.(금)
- 서류제출기간 : ‘22.04.11(월) ~ ’ 22.04.20.(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2.06.24.(금)
📍 지원조건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접수방법
- SH공사 인터넷 신청 접수
문의처
SH / 1600-3456
첨부파일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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