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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청년 중심 마을 사업 사업을 위한 청년단체・기업 2억원 지원

신청기간

23. 1. 3. ~ 23. 2. 3.

신청자격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

지원내용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3~2025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상세안내

공고일: 23. 1. 2.


📍소개

-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사업내용 :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기간

- 모집기간 : 23. 2. 8.(수) 18:00까지 *청년단체, 시,군,구, 시도 제출기한 상이

💡청년단체 : 2/3(금) 18:00, 시·군·구 2/6(월) 18:00, 시·도 : 2/8(수) 18:00

- 서류심사 : 2월 중

- 현지실사 : 3월 중

- 발표심사 : 3월말

- 최종사업자 선정・공고 : 4월 중


📍신청방법

- 공모사업 신청 : 2. 8.(수)까지 공문 접수

① 청년단체의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공모신청 제출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

② 시・군・구의 경우, 청년단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시・도에 제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담당부서 명시)

③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시・군・구에서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말고 전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

- 「청년마을 만들기」사업계획서(붙임 서류 포함) 1부 (약 50페이지 이내)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457

첨부파일

해시태그

#청년마을만들기#청년마을지원사업#2023청년마을만들기#행정안전부#지역탐색#지역활력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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