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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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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임대후매도 사업(1차)

청년농이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하는 사업

신청기간

24. 2. 13.(화) 00:00 ~ 24. 2. 26.(월) 18:00 (사업비에 따라 2차 신청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


📍지원순위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지원내용

①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 대 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상세안내

📍사업안내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

💡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대상농지

-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가능), 농지대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1577-7770

첨부파일

해시태그

#선임대후매도#청년창업농#청년농#맞춤형농지지원#영농기반마련#청년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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