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임대후매도 사업(1차)
청년농이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하는 사업
신청기간
24. 2. 13.(화) 00:00 ~ 24. 2. 26.(월) 18:00 (사업비에 따라 2차 신청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
📍지원순위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지원내용
①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 대 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상세안내
📍사업안내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
💡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대상농지
-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가능), 농지대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1577-77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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