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0.0(0)
교육문화
3,443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신청기간

24. 1. 15.(월) 00:00 ~ 24. 2. 1.(목) 23:59

신청자격

전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올해 바뀐 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

-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 +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추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

상세안내

📍일정

- 15일 개통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가능한 간소화 서비스

- 18일 개통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 신고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 20일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문의처

국세청 / 126

첨부파일

해시태그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2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

액션버튼

공고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