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2. 10. 4. ~ 22. 12. 15.
신청자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총 대출금리 5.0% (대전시 이자지원 4.0% / 본인부담 1.0%)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상세안내
공고일: 22. 10. 4.
📍사업개요
- 대전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사업일정
- 신청기간: 22. 10. 4. ~ 12. 15.(토·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선정결과 알림: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 대출심사, 주거교육, 대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소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첨부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4) 자격요건 확인각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대학(원)생, 취업준비생)
1) 재학증명서
2) 사실증명원(21년 귀속분)
3)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1년 귀속분)
- 추가서류(취, 창업자)
1) 재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1년 귀속분)
- 청년부부
1)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4)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1년 귀속분)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문의처
대전시 / 042-27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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