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임금수준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신청기간
24. 1. 24.(수) 09:00 ~ 24. 2. 8.(목) 18:00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청년근로자(15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월 급여 358만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 기업 15, 도 25)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5년 적립 시 청년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 + 이자 지급
상세안내
📍지원규모
- 70명 내외
📍지원기간
-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신청 방법
-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청년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기업 준비서류는 첨부서류 참고
문의처
제주도 / 064-805-3374
첨부파일
해시태그
#제주청년재형저축#제주청년희망사다리재형저축#제주희망사다리저축#2024년제주청년희망사다리#제주경제통상진흥원※ 본 게시물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공고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담당 기관을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