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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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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임금수준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신청기간

24. 1. 24.(수) 09:00 ~ 24. 2. 8.(목) 18:00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청년근로자(15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월 급여 358만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 기업 15, 도 25)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5년 적립 시 청년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 + 이자 지급

상세안내

📍지원규모

- 70명 내외


📍지원기간

- 재형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신청 방법

-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청년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기업 준비서류는 첨부서류 참고

문의처

제주도 / 064-80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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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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